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오늘 확정
LH 등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원천 제한
토지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하기로 가닥
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현행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의 업무상 비밀이용죄를 물어 몰수하되 추후 소급 적용을 위한 추가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협의를 열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 반부패 긴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또 LH처럼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천 제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엄두도 못 내게 (입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원을 통해 ▲내부 정보 투기 ▲조직적 담합과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시장 교란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엄벌한다는 구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압박했다.
LH 분리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발 독점 등에 따른 윤리 의식 저하가 LH 사태의 원인이라는 데 공감해 대내외적 통제장치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에 비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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