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였던 스토킹 처벌 최대 징역 5년으로…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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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3-24 15:32
입력 2021-03-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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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그 동안 가벼운 처벌로 끝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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