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2-27 16:14
입력 2020-12-27 16:14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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