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좌관 ‘조이’ 국회 본회의장 입성하던 날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5-20 18:36
입력 2020-05-20 18:36
그동안 안내견들의 본회의장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2020.5.20 연합뉴스
김예지 당선인은 20일 오후 조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했다.
조이는 김 당선자를 본회의장 좌석으로 안내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강을 하는 동안 조용히 그 곁에 엎드려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국회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회법 148조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국회법 151조를 근거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4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시각장애인임에도 안내견 대신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21대 국회에서는 시대착오적 규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조이’는 본회의장에서도 김 당선자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영국 등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조이의 대기 장소와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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