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전략공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장은 선거 전 공직 사퇴 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판단대로면 송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다가 선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주갑을 포함한 15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했다. 제주갑은 4선의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 곳이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지난 대선에서 캠프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찍부터 송 위원장이 연고지인 제주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고 본인도 출마를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도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공식 의견을 준 것은 없다.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국회에 마음을 둔 적도 없고 경선할 입장도 아니지만 차출을 한다면 갈 수밖에 없다”고 출마 의사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4·15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인 16일까지도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의 관련 문의에 최근 선관위가 “(균형발전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촉위원 등은 선거 90일 전 사퇴를 규정한 법53조 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