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흘째 ‘선거법 필리버스터’…밤 12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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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9-12-25 08:19
입력 2019-12-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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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계속’
텅 빈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계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연합뉴스
민주당,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 요구
선거법 표결 시도…의결정족수 확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상정 예정

국회가 성탄절인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흘째 이어간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밤 12시로 종료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으로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따라 이르면 이날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수정안을 함께 마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 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대치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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