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 강한옥 여사 장례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오세진 기자
수정 2019-10-29 20:00
입력 2019-10-29 20:00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해 삼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고인의 지인을 제외한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장례기간 중에 문 대통령의 누나인 재월(70)시와 여동생인 재성(64)·재실(57)씨, 남동생인 재익(60)씨 등 남매와 문 대통령의 장남인 준용(37)씨, 장녀인 다혜(36)씨 가족 등이 고인의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한 규정은 따로 없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의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고인의 경우 눈에 띄는 대외적인 활동이 없었던 만큼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유족도 애초부터 가족장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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