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입법 효과… 올해 음주운전 사고·사망 30% 줄었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19-06-20 07:00
입력 2019-06-19 22:40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작년 12월 시행
1~5월 적발 전년比 27% 줄어 5만463건윤씨 친구 “줄어든 통계, 인식 변화 느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 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9369건)에 비해 27.3% 줄었다. 올해 1~3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 4968건보다 34%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64명)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 줄었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만취 상태인 운전자의 차에 치였고, 뇌사에 빠져 두 달 뒤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개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이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윤씨의 친구들은 국회를 찾아 각 당 대표들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씨 친구인 손희원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입법 활동 당시엔 오랫동안 굳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 년간의 통계수치를 보니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다”며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더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현재 블로그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를 운영하며 음주운전 근절 배지와 차량용 스티커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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