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상 두번째 압색...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 ‘유탄’
수정 2018-08-02 14:47
입력 2018-08-02 14:4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가 실시한 압수수색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등과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제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정부 등을 대표해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낸 외교부 내 국제법률국과 대일 외교 부처인 동북아국, 부처내 업무를 분장하고 조율하는 기획조정실 등에서 수색이 진행 됐다. 압수수색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10층 국제법률국 등지에서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진행되자 외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외교부의 압수수색은 2012년 1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이뤄진 이후 역대 2번째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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