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518개 지방 이양…행정분권 속도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7-30 22:51
입력 2018-07-30 22:26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 이양이 결정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이행되지 않은 국가사무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되는 사무들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운영과 지역 물류단지 지정·고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으로 그간 지자체들의 숙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등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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