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과됐지만… 野 “김경수·송인배도 수사” 與 “피의자 아니다”

김진아 기자
수정 2018-05-22 01:28
입력 2018-05-22 01:26
수사 대상 범위 놓고 여전히 대립
드루킹 특검법은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으로 규모는 여야 합의대로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등 최대 87명이다.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남은 쟁점으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 드루킹을 김 후보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특검법 합의 후 “수사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드루킹 내지 드루킹 회원, 단체, 불법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내용이면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김 후보를 드루킹에게 소개한 사람이 알려지지 않다가 송 비서관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경찰과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드루킹 특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도 성역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김 후보의 범죄 행위가 확정된 것처럼 수사 대상으로 못박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는 피의자가 아니다”라며 “참고인 단계에서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사건 내용이 보도되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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