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 1심 선고에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김유민 기자
수정 2018-02-13 18:46
입력 2018-02-13 18:46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으로,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한 줌의 여죄가 없도록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사인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판결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한국당을 뺀 여야의 논평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의 백 대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의 최 대변인도 “오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말 구입 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재벌 비호를 위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최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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