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 유관단체 직원 29명 부정합격 추정”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1-29 11:14
입력 2018-01-29 11:14
채용비리자·부정합격자 직권면직으로 퇴출 추진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채용비리의혹 사건 10건, 12명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문제가 적발된 해당 단체는 국제금융센터·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립합창단·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군인공제회(2건)·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테크노파크 등 9곳이다.
수사 의뢰된 12명은 현직직원 7명, 퇴직 기관장 2명, 퇴직 직원 3명 등으로, 이중 퇴직 기관장 2명은 특정인 채용 강요 혐의를 받는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임 이사장들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11일 점검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수사 의뢰 단체명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단체별 의혹을 보면 ▲국제금융센터는 채용시험 미지원자에게 최종면접 응시기회 부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허위경력의 경력직 연구원 채용 ▲국립합창단은 공채 거치지 않은 정규직 2명 추가채용 ▲군인공제회는 이사장 운전기사 신규경력직 채용시 특혜제공과 함께 전임 임원 자녀를 채용조건과 무관하게 뽑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장 지시로 전 직장 출신 인사 특혜채용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직장동료 자녀에게 서류·면접시험 최고점수 부여 ▲충북테크노파크는 무경력자에게 더 높은 점수나 동일점수를 부여한 혐의가 포착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72개 공직 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74%)에서 989건의 채용비리·규정 위반을 적발했으며 10건,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42건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고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징계요구 대상자는 29개 단체의 현직직원 70명과 퇴직직원 2명 등 총 72명이다.
공직 유관단체는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뜻하며 각종 협회, 공제회, 진흥회, 재단, 주식회사, 복지관, 봉사센터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수사의뢰·징계대상자 중 현직자 77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공직 유관단체 자체 규정상 직권면직 조항 등을 적용해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밀접한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마찬가지로 직권면직 등을 통해 퇴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공기관 등 청렴도평가 시 채용비리 기관에 대해 감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2월 13일께 전국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감사관 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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