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최고위원직 사퇴…“당에 부담 줘 송구”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06 09:55
입력 2017-12-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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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6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연을 넓히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정당은 소멸한다. 국민의당은 지지자와 당원을 보고 과감하게 변신할 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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