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술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못받게 ‘조두순법’ 발의
수정 2017-12-04 14:56
입력 2017-12-04 14:56
‘주취감경’ 폐지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마련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반면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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