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찬성
김태이 기자
수정 2017-12-04 09:32
입력 2017-12-04 09:32
농축수산품·화훼에 한해 선물·경조사비 10만 원까지 허용 방안 ‘찬성한다’ 응답 63.3%, ‘반대한다’ 27.5%보다 배 이상 높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반대한다’(27.5%)는 답변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찬성률이 80%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영업(71.4% vs 22.8%), 사무직(62.4% vs 30.9%), 학생(60.6% vs 19.7%), 노동직(59.9% vs 23.7%), 가정주부(47.6% vs 40.9%) 등의 순서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5% vs 17.0%)에서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또 광주·전라(66.0% vs 25.3%), 대구·경북(65.4% vs 20.3%), 부산·경남·울산(64.8% vs 32.2%)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63.5% vs 26.2%)과 경기·인천(59.9% vs 32.6%)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률이 60%를 넘거나 근접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41.3% vs 53.7%)을 제외한 모든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3% vs 22.3%), 정의당 지지층(62.1% vs 34.2%),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vs 35.5%), 바른정당 지지층(58.3% vs 41.7%)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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