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6개월→1년 연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4 14:48
입력 2017-12-04 14:48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동선언문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미지 확대
오스트리아 휴양지 ‘젤암제’(Zell am See)의 호수 전경. 서울신문 DB
오스트리아 휴양지 ‘젤암제’(Zell am See)의 호수 전경.
서울신문 DB
외교부는 양국이 지난 1일(현지시간) 빈에서 위 내용의 공동선언문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4일(한국시간) 밝혔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은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 간 상호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