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6개월→1년 연장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4 14:48
입력 2017-12-04 14:48
서울신문 DB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은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 간 상호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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