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명예회복신청 추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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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7-12-01 15:56
입력 2017-12-01 15:56

명예회복 심의위 소속 문체부 장관으로 변경…등록기간 연장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2007년 7월로 종료된 등록 신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됐던 이 개정안은 애초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고 했으나, 그 사이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공식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된 조항들로 입법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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