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사회적 참사법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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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24 07:02
입력 2017-11-24 07:02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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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지난 22일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인준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계속됐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또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야는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놓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막판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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