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본부장 구속영장…100억대 원가조작 혐의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9-06 13:16
입력 2017-09-06 13:16
검찰에 따르면 B씨는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KAI는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B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방사청의 원가 검증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