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취업특혜’ 특검법 발의
수정 2017-07-13 11:16
입력 2017-07-13 11:16
“한국당·바른정당 추천 인사 중 대통령이 특검 임명”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네 당 가운데 제보조작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과 연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빼면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 사건은 우리당, 취업 특혜는 민주당이 관계돼있으니까 결국 (특검 추천권은) 나머지 교섭단체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두 당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소시효는 사건을 수사해봐야 안다”면서 “또, 취업 특혜 사건만 있던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상호 공방에서 상호 명예훼손으로 번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연관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돼 ‘이유미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당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젊은 사람들의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탐욕 때문에 증거조작이 있었지만, 또 취업 특혜 의혹이 없다면 이 사건도 없었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엄연히 취업 특혜 의혹이, 지금은 의혹이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덮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사과 직후 특검을 주장하면 진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안 전 대표의 사과는 증거조작에 대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수사지침 등은 계속해서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이고 취업 특혜의혹도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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