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신비 인하, 행정지도 등 가능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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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6-08 14:01
입력 2017-06-08 14:01

인사청문회 답변…“강제성 여부는 판단에 따라 차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해 “직접 지시라기보단 행정지도 등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부가 통신사에 대해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는 게 헌법 질서상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통신 사업은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며 “행정지도로서의 지도 내용이 실제로 강제적인 성격 갖느냐 아니냐에 대해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으로는 지도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압력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재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그때 가서 잘 판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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