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2-06 11:24
입력 2017-02-06 11:24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최근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며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길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로 인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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