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의원 36명, 6개월간 활동
김서연 기자
수정 2016-12-29 17:53
입력 2016-12-29 17:53
결의안 통과에 따라 개헌특위는 내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 특위 위원장으로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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