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모님’은 간부 직원 부인”…윤소하 “최순실 가능성”
수정 2016-12-07 10:27
입력 2016-12-07 10:27
靑 의약품 불출대장 ‘사모님’이 누구인지 놓고 논란…尹 “차움병원에서 받은 것과 같은 약품 주기적으로 처방”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5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2015년 6월24일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윤 의원에게 서면 답변서를 보내와 이 같이 밝히며 처방 경위에 대해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했다”고 설명했다고 윤 의원은 7일 전했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장은 의무실에서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사모님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의 서면 답변에 대해 “청와대 간부가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은 ’세레브렉스‘로,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데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많이 사용돼 경호실의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세레브렉스 처방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2013년 4월 8일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16일까지 총 158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레브렉스는 최씨 자매가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청와대의 세레브렉스 처방 역시 그들을 상대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보안손님‘이란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최씨 자매가 관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세레브렉스를 주기적으로 처방받은 그들이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청와대로부터 마약류 재산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자낙스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코데인과 아이알코돈 등 모두 15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