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야” 요구 확산…실제로 하야하면 국정 시나리오는?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0-28 08:38
입력 2016-10-28 08:38
하지만 실제로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하야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황 총리가 사퇴했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데, 지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즉 총리가 없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 하야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른 시기에 하야할 경우 내년 1월에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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