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다단계 중단 적극 검토”…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국감 발언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0-18 20:45
입력 2016-10-18 20:45
현재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는 합법이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로 통신 서비스를 잘 모르는 노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고가 요금제를 가입시키고 구형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권영수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8일 말했다.
권 부회장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여러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 점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부회장은 최고경영자(CEO) 컨펌 사항으로 다단계 판매 중단 확정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LG유플러스 측이 공문을 통해 다단계 판매 중단을 확정한 뒤 회사 대표인 권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뺐다면서 항의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5만 3000명이며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43만 5000명에 달한다.
SK텔레콤과 KT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중단을 선업하고 영업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 확보보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이통사 신뢰 하락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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