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방산비리에 최고 사형…이적죄 적용” 입법 추진
수정 2016-09-08 17:09
입력 2016-09-08 17:09
일반 이적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
신 의원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는 수뢰·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받는 행위들이다.
신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1심 판결을 받은 33명 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이 55%에 달했다.
신 의원은 “방산 비리는 국민 안위와 직결된 국방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적행위”라며 “그런데도 현행 형법에 따른 죄형으로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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