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대기업 부동산 특혜 추가 의혹…3억7천만원 시세차익”
수정 2016-08-30 10:34
입력 2016-08-30 10:34
김한정 “자기 돈 안 들이고 대기업 아파트 싸게 사고 전세도 받아” 우상호 “의혹 사실이면 장관 자격 없어…김영란법 취지라면 구속사유”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01년 10월 식품 분야 대기업인 A기업의 계열건설사가 분양한 용인소재 88평 고급아파트를 1년 전 분양 당시보다 2억1천만 원 싼 4억6천만 원에 농협은행의 전액 대출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후 김 후보자가 미국 파견근무를 가게 되면서 해당 아파트는 A기업 명의로 3억원 전세 계약이 이뤄졌고, 미국에서 돌아온 2006년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8억7천만원에 매각해 3억7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농수산물유통국장 시절인데, 관련이 있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아파트를 구입하고 하필이면 그 집에 그 대기업이 전세를 들어왔을까”라며 “김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장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김 후보자가 모 해운중개업체 명의의 용인 93평 아파트에서 7년 동안 전세 1억9천만 원에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면서 관련 기업에 부실대출을 알선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말한 두 건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분은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라며 “김영란법 취지라면 구속사유다. 이번 청문회에서 의혹 규명이 되지 않으면 장관이 못 되게 막겠고 설사 되더라도 바로 해임건의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