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태영호 공사, 국정원 신변보호 받게 될 듯
수정 2016-08-18 17:03
입력 2016-08-18 12:35
통일부 당국자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할 가능성”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변보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할 가능성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탈북민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보통 유관기관의 탈북 경위 조사를 받은 이후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되지만, 국정원장의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 가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 절차를 거친다.
이 당국자는 또 태 공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결정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기간은 통상 1~3개월로 알려졌으나, 태 공사가 탈북한 북한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한 조사 기간도 4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길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태 공사의 직위를 고려했을 때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권력층 내부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주목된다.
태 공사는 지난해 에릭 클랩턴의 런던 공연 당시 현장을 찾은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을 에스코트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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