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이해충돌 방지’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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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01 23:39
입력 2016-08-01 22:28

4촌 이내 관련 직무 수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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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얼굴)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당초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원안 명칭은 애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안 전 대표의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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