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리심판원장 “서영교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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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7-01 23:07
입력 2016-07-01 22:42

안병욱 “당무감사원 의견 존중할 것”

김종인 “거듭 사과”…자진 탈당 압박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문제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당 윤리심판원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1일 전화통화에서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서 중징계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밝혔다.

안 원장은 “당무감사원 조사 결과 (딸 등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문제가) 징계 시효(2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회의를 열어 다른 위원들과 논의해 봐야 하지만 당무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18일 서 의원 징계에 대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 자격정지’를 의미한다. 서 의원에게는 최소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 의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에 합당한 행위를 했는지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초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날 사과는 당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고 서 의원이 스스로 ‘결단’(탈당)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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