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징계수위 1차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6-30 07:12
입력 2016-06-30 07:12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1차 징계 결정을 내린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게 이날 회의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위원들은 서 의원의 진술과 서면자료 등을 검토해 징계요구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홍보비 파동’으로 비난을 받던 국민의당이 지도부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중징계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무감사원에서 징계요구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윤리심판원으로 이송되며, 심판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제명(당적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 처분을 결정한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인 지난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