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새누리 과태료 수억 위기

황비웅 기자
수정 2016-05-30 00:15
입력 2016-05-29 22:44
신문광고에 ‘선거규정’ 문구 생략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1일자 모 일간지에 총선용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 하단에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4조 1항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 중인 단계다. 법 위반으로 판정되면 새누리당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비용 6억여원에 과태료 수억원을 합해 10억원을 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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