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野 “朴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수정 2016-05-21 11:41
입력 2016-05-21 11:41
더민주 “총선 민심 거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당 “거부권 행사하면 정국마비 가능성”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거부권 검토 중단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며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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