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진경준 소명요구 답변서 접수
수정 2016-04-18 17:09
입력 2016-04-18 17:09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진 검사장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6일 공직자윤리위가 소명요구서를 발송한 이후 12일 만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20일 내에 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날부터 본격적으로 답변 내용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으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쟁점은 진 검사장이 어떤 경위로 넥슨의 비상장사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을 입수했는지 여부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천500원에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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