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대 국회서 ‘5시 칼퇴근법’·최저임금 1만원 추진”
수정 2016-03-09 16:26
입력 2016-03-09 16:26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절반 감축·직장내괴롭힘방지법 제정”“출산휴가 120일·법인세 10% 고등교육재정 투입·고졸취업장려금 도입”
현행 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오전 9시 출근·오후 5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 퇴근이 가능해진다.
또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노동 개악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일반 해고를 규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 회사의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대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한을 두고 재벌대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자를 회사와 고객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의당은 보육·교육 공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누리과정 정상화, 출산휴가 90일→120일 인상, 고등교육재정에 법인세의 10% 투입,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내걸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부모의 가난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다”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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