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방지법 제정, 테러위협에 선제적·효과적 대응”
수정 2016-03-02 22:55
입력 2016-03-02 22:55
법안 통과에 입장 발표…“테러, 사전에 방지해야”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파리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국가·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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