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 요구…선진화법 이후 처음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2-23 16:34
입력 2016-02-23 16:34
이날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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