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당원권 정지
수정 2016-02-22 16:11
입력 2016-02-22 16:11
“당헌 규정 따라 검찰 기소와 동시에 정지”
당 관계자는 “현행 당헌(44조) 규정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면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안도 의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남기면서 4·13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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