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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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18 16:43
입력 2016-0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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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박지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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