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더민주 버스투어 선거법위반 감시해야”
수정 2016-01-24 14:59
입력 2016-01-24 14:59
신의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과거 노조의 파업과 불법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운행된 버스를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프레이밍(개념 조정)’한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면서 “선거법 위반(여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더민주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으고 연설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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