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긴급구조 강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정 2015-12-31 13:26
입력 2015-12-31 13:26
개정안은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 사실을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수상 재난 구호 명령을 받아 작업하는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에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 민간잠수사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민간잠수사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규정도 개정안에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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