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긴급구조 강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12-31 13:26
입력 2015-12-31 13:26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 수색·구조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 사실을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수상 재난 구호 명령을 받아 작업하는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에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 민간잠수사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민간잠수사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규정도 개정안에담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