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필리핀 잠보앙가 및 주변 섬 여행금지지역 지정
수정 2015-11-26 15:25
입력 2015-11-26 15:25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민다나오 잠보앙가에서는 지난 1월 한국인 홍모(74)씨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장기간 억류된 끝에 지난달 말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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