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2일까지 추석 ‘불량먹거리’ 신고…보상금 최대10억
수정 2015-09-14 09:27
입력 2015-09-14 09:27
신고 대상은 주요 제사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나 유통기한 위조, 그리고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으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 또는 공익신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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