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위·금감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수정 2015-07-24 16:10
입력 2015-07-24 16:09
전과·통신사실 조회·출국금지 요청 등 가능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사법경찰권을 갖게된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가능해지는 등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단서의 포착 단계에서 검찰 기소까지 과거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소방공무원과 세관공무원, 환경 관련 단속 공무원, 제주 자치경찰공무원 가운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