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방산비리는 이적죄”…처벌 강화법 발의
수정 2015-01-19 13:02
입력 2015-01-19 13:02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간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심해졌다”면서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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