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희롱 남성장교에 첫 계급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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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23 08:17
입력 2014-12-23 08:17
육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장교에 대해 계급강등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후방 지역의 모 사단사령부가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중령은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여러 차례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며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국방부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 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국방부의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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