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기념회 금지 등 4개안 통과 ‘불체포 특권 폐지’ 위헌논란 보류
수정 2014-12-09 03:20
입력 2014-12-09 00:00
새누리 의총, 혁신안 추인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서도 “체포동의안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는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될 방침이다. 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혁신위는 조만간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여당의 자체 혁신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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