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출두약속에 檢철수…”법원 앞서 구인장 집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8-21 14:00
입력 2014-08-21 00:00
검찰은 21일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 의원이 자진출두를 약속함에 따라 일단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의수 검사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 신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 의원이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발힘에 따라 오후 12시33분께 국회를 떠났다.

신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절차는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3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 의원이 강하게 출석을 약속하니 이를 믿고 집행하지 않고 가겠다”며 “신 의원이 ‘갈테니(출석할테니) 일단 믿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수사관들이 구인장 집행을 위해 찾아오자 “준비를 위해 오늘 아침 실질심사 연기를 신청을 했다. 연기가 안 되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신 의원의 이날 대치는 약 2시간30만에 끝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